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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편의 위해 신고 창구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도록 5월 한 달간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납세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전자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창구에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등)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으로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각 구청 세무과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나 수출 기업인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또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한 만큼 시민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5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이므로 기한을 확인해 미리 신고‧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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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의 총 체납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원), 법인 75곳(31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원), 법인 4곳(15억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수지구에 사는 이 모 씨로 지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총 10건 8억 70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국제자산신탁으로 개발부담금 등으로 66건 4억 900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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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월 한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으로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에서도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가 설치돼 모두채움대상자의 세금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시는 수출기업인,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어려움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5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미리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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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안내는 개인ㆍ29억 미루는 재개발 조합…지방세 체납 천태만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개인 1위와 최다액 체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된 박모 씨. 수지구에서 살고 있는 박씨는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을 비롯해 총 31건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박 씨의 체납액은 약 38억원에 달한다.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하면 약 39만 5010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큰 액수다. #2. 지방세 체납 법인 1위이자 체납 액수 2위라는 불명예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안게 됐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0년 재산세(토지) 등 총 2건의 지방세, 29억 6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3.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체납 액수 3위는 기흥구에 살고있는 이모 씨다. 이 씨는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총 2건, 25억 8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재산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취득세(부동산) 등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체납 내역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명단공개라는 칼을 빼 들었다. 용인특례시는 16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체납자 16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20명(118억원), 법인 42곳(51억원)으로 이들의 체납 세액만 169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 간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이들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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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개인지방소득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바뀌어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 세무과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2021년에 소득 활동을 한 사람이다. 납부 기한인 5월 31일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을 부담 해야해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올해도 시는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세금 신고를 돕는다. 모두채움신고는 소상공인 등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명기해 납부서를 발송하는 간편 서비스다.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만 납부하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나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단, 납부 연장 대상자도 신고는 5월 31일까지 마쳐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시 관계자는 "개인소득세 신고에 홈택스와 위택스를 활용한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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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하세요”▲용인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바뀌어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 세무과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PC, 휴대전화 등 인터넷 납부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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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백군기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기흥구청 3층 합동감사장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이에 따라 시민들은 관내 용인세무서와 기흥세무서, 합동신고센터 등 3곳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접수를 할 수 있다. 세무서에만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던 것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춰 올해부터는 세무서나 합동신고센터 양쪽에서 신고·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세무서와 합동신고센터에는 국세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파견 근무하고 있어 시민들은 어느 쪽에서나 국세·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당초 6월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30일)까지이나 8월31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납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은 6월1일까지 그대로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기한 연장 대상은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자로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납세자에 국한되며,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기간이 연장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서나 용인시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하지 않으려면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에 자동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이 신고‧접수를 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지원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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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박춘희, 세무행정 확대한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구민들의 만족도에 힘입어 1월부터 상담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구민들의 만족도에 힘입어 1월부터 상담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새해를 맞아 변화되는 제도들로 인해 세금상담을 원하는 구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는 주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셋째, 넷째 주에는 오후 2시~5시까지(첫째, 둘째 주에는 오전 10시~5시) 운영하던 기존 상담시간을 오전까지 확대 실시한다. 매주 화요일 구청 2층에 마련된 세무상담실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5시까지 예약자에 의해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이번 확대운영으로 전년대비 10회 이상 증설되어 420여 명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며, 길게는 3개월까지도 기다려야 했던 대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료 세무상담은 전문성을 갖춘 송파구 세무사회 세무사(12명)의 재능기부와 잠실세무서 직원, 세무2과 팀장 등을 상담반으로 구성된다. 주민 각자의 상황에 맞는 면대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사후 설문조사 결과 97%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구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관한 내용이 상담 가능하며, 송파구청 세무2과(☎02-2147-2617)로 전화 및 방문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한편 구는 구청 내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전화, 메일, 팩스로 상담 가능한 ‘마을 세무사’ 또한 운영 중이다. 현재 관내 11개동 13명의 마을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송파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 인근의 마을세무사 명단과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높은 수수료로 세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뢰세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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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춘희, 세무사회 재능기부···구민, 반응 뜨거워▲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하는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하는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에 따르면 세금 관련 문제는 용어 뿐 아니라 절차, 법률 해석 등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구는 지난 2009년부터 각계 세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재능기부 형태로 매주 화요일 무료 세무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현재 송파구 세무2과 팀장과 송파세무사회 소속 세무사(12명), 잠실세무서 직원들이 중심이 돼 한주도 거르지 않고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 9년간 이 무료 세무 상담을 통해 만난 주민 2,600여명이다. 또, 세부적인 상담 내용을 보자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1,406건(54%), 상속세와 증여세 771명(29%), 종합소득세 및 기타 445명(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 이후 진행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담 주민 97%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민들의 호응 역시 뜨겁다. 실제 무료 세무 상담을 찾는 주민 역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재철 세무사(송파세무사회 회원) 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꼭 필요한 주민들과 나누고, 미약하지만 그 일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만으로 기쁘다. 앞으로도 내일 같이 성심을 다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에 송파구 세무2과 (☎02-2147-2617)를 통해 일정 등을 조율 후 방문하면 전문가와 1:1 상담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매주 무료 세무 상담은 물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해마다 도움을 주고 있는 송파세무사회 회원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 깊은 감사를 전한다” 며 “무료 세무 상담은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인기 만점의 고효율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뢰세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